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동부구치소서 코로나 확진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상대로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고 다시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택시기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업무방해와 보험사기 등 6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2)씨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다음달 2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달 말 생활치료센터인 경북 청송교도소로 이감됐다.
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로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당시 이 구급차에는 호흡곤란을 겪는 79세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다.
최씨는 환자를 보고도 "사고를 처리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구급차의 진로를 10여 분간 가로막았다.
환자는 이송이 늦어지면서 병원 도착 5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검찰은 최씨가 이전에도 구급차를 상대로 비슷한 사고를 내거나 여러 차례 접촉사고를 빌미로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전력이 있다며 징역 7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에는 최씨의 사고로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과실 치사' 혐의는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씨의 항소심 첫 공판은 2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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