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화재로 차주 1명 사망 사고 원인은 무엇인가? 윤석열 친구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벽면에 충돌한 뒤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날 사고로 사망한 차주인 국내 4위권의 대형 로펌 변호사라고 합니다. 운전자는 경찰에 "갑자기 차량 통제가 안 되며 급가속됐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차제 결함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43분께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윤모(60세)씨의 테슬라모델X 롱레인지 승용차가 주차장 벽면과 충돌하면서 충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씨가 사망했습니다.
소방대원 출동 당시 윤씨는 의식이 없었으며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 최모(59세)씨는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43세)씨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차주 윤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친구이자 동료 변호사로 알려져있습니다.
차에서 발생한 불은 1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48분께 완전히 꺼졌습니다. 차는 올해 생산된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운전자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 휘발유 차량이 벽면과 단순히 충돌했다는 이유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불이 나더라도 소화기 등으로 빨리 진화가 된다며 이번 사고에 대해선 미스테리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 기사가 '갑자기 차가 통제가 안 돼 벽면에 충돌하게 됐다'고 말했다"며 "차주의 사망 원인과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모델은 미국에서도 다수의 급발진 신고사례가 접수된 차량입니다.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례는 실제로 해외에서 종종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월 NHTSA는 테슬라 차량의 급발진 위험에 대해 예비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시 NHTSA가 부분 공개한 조사·리콜 요구 청원에 따르면 테슬라의 급발진 민원은 127건이 제출됐습니다.
배우 손지창씨도 모델X를 갖고 있던 도중 지난 2016년 벽과 충돌하는 똑같은 사고를 일으킨 뒤 차량의 급발진을 주장하며 테슬라와 소송전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 손씨는 별 소득 없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테슬라 제품에는 급발진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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