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5 단계 기준 무엇일까? 무허가마스크 판매자들 환불 거부?
서울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80명대를 기록하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81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최근 각종 지표를 토대로 코로나19가 확산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정부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로, 이 핵심지표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권역별로 1단계 수준을 넘어서면 '지역적 유행의 시작'이라고 판단, 해당 지역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방침입니다. 1.5단계 기준은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입니다.
또한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확산세가 커져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로 구분되나 2.5단계부터 전국 유행 단계로 접어든다고 하는데요. 전국 400명~500명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이에 속하며 전국 800명~1000명 이상이 되면 3단계로 구분됩니다.
또 무허가 마스크가 402만장 유통됐지만 판매자들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마스크를 판해만 온라인 쇼핑몰과 판매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전액 보상이 힘들다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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