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벌금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장소 어디서 조심해야 하나?
코로나19가 발생한지 이제 거의 1년이 넘어가는데요. 매번 마스크를 쓰고 외출해야 할 때마다 답답하고 숨 쉬는 게 좀 불편한데요. 그래도 마스크는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이라고 하니 다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난달 12일 발령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와 관련, 11월 13일부터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대상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는 과태료 10만원, 시설관리자·운영자는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시설은 유흥 및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개소,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14개소 및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종교시설 등의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 기존 1단계 시설을 포함하여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에 추가되며, 2단계로 격상 시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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